카라 출신 구하라가 24일 세상을 떠난 가운데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 기준 강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서에는 15일 ‘가해자 중심적인 성범죄의 양형기준을 재정비해주세요’는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은 25일 현재 참여인원 20만5097명을 돌파했다.
게시자는 성범죄 피해자였으며 그는 “가해자는 강간미수에 가까운 성추행을 했다. 술을 강권해 만취하게 했고, 집에 가겠다는 저를 붙잡았고, 스킨십이 싫다는 저를 붙잡고 강제로 신체를 비볐다”며 “차마 입에 담지도 못할 말을 지속하며 성관계를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수사기관이 가해자 중심적 판결을 내리자 가해자가 국민청원을 게재했다. 그는 “우리나라 성범죄 차별은 아직도 가해자 중심이다, 비동의가 아닌 항거 불능할 정도로 폭행과 협박으로 이를 피해자가 직접 증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청원이 사람들의 동의를 받는 건 故 구하라의 전 남친 최종범이 불법촬영 무죄를 선고받아 이슈가 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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