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오늘(6일) 오전 10시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검찰 특별수사팀, 박영수 특별검사팀 수사에 이어 세 번째 소환이다.

 

◆ 특검 8가지 혐의 검찰에 넘겨

우 전 수석은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의 국정개입 의혹을 알면서도 방조했다는 의혹(직무유기)을 받고 있다.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지자 미르·K스포츠재단 관련 진상을 은폐하는 등 사태를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에, 청와대 측 지시나 요구에 응하지 않는 문화체육관광부·공정거래위원회·외교부 소속 공무원들의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직권남용)도 제기됐다.

특검은 이 외에도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의 직무수행 방해, 국회 청문회 위증, 민간인 사찰 및 세평 수집 등 총 8가지 혐의를 적용하고 활동을 끝내며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연루자 중 사실상 마지막 남은 주요 인물이다.

 

국회 청문회 당시 우병우의 다양한 표정.

◆ 검찰 우병우 추가 의혹 등 조사

검찰은 특검이 건네준 혐의 외에도 "검찰에서 별도로 보는 혐의점이 있다"라고 말하며 강도 높은 조사를 해왔다.

검찰은 2014년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해양경찰의 대응에 문제가 없었는지 수사하는 광주지검 수사팀에 외압을 넣은 의혹도 추적했다. 그동안 우 전 수석 사건과 관련해 약 50명에 이르는 참고인을 조사하고, 지난달 24일에는 청와대 민정수석실 등 3곳을 압수수색해 업무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해왔다.

지난 특검이 시간이 촉박해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수사에 실패했지만, 이번 특별수사본부는 내부적으로 우 전 수석에 대한 영장청구를 통해 구속수사를 자신하고 있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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