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려했던 대로 (병)우를 (우)리 안에 가두는 데 실패했다.”

우병우 전 대통령 민정수석의 구속영장이 오늘(22일) 새벽 기각됐다. 특검 수사 만료가 임박함에 따라 보강 수사 후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 여러 의혹 규명이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앞서 특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나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보강 수사 후 재청구해 구속하는 끈기를 보여줬다. 하지만 우 전 수석은 수사 기간이 연장되지 않으면 불구속 기소될 가능성이 크다. 결국 우 전 수석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특별감찰관법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불출석) 등 기존 혐의는 기소 후 법정에서 치열한 공방을 통해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 황교안·여권 반대로 특검 연장 어려워

특검 수사기간 연장도 어렵게 됐다. 야권은 ‘최순실 특검법’ 개정안을 처리해 수사기간을 연장하기로 합의했지만, 여당의 반대로 개정안 처리가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특검 수사기간이 연장되지 않으면 수사는 오는 28일로 종료된다.

현재 특검의 수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수사기간 연장을 승인하거나, 국회에서 특검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것 등 2가지다. 그러나 황 권한대행은 수사기간을 연장하는 데에는 회의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다고 국회에서 특검법을 개정하는 방안도 여의치 않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은 바른정당 권성동 의원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여야 합의 없이는 특검법 개정안을 법사위에 상정할 수 없다”고 선언했다. 모든 특검법은 여야 합의로 처리됐다는 전례를 존중하겠다는 것이다.

마지막 열쇠를 쥔 정세균 국회의장도 직권상정에는 부정적인 입장이다. 특검법 개정안이 가까스로 국회를 통과한다고 해도 황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 이정미 권한대행 퇴임전 탄핵판결 나야

이제 국민의 눈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로 향하고 있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퇴임일인 3월 13일까지 국민이 염원하는 탄핵심판 결론을 내주기를 바란다.

헌재도 이 권한대행의 퇴임일 전까지 마무리를 짓기 위해 증인신문과 서류증거검토 등 증거조사 과정에서 쌓인 탄핵사유별 쟁점을 정리하고, 최종변론 이후 원활한 재판관 평의와 결정문 작성을 위한 준비 작업에 돌입했다.

헌재가 남은 20일 동안 효과적인 결론을 끌어내기를 고대한다. 잘못된 결정으로 우리나라에 다시 화염병이 등장하는 것만은 막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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