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배우 최민수(57)씨가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
2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부(선의종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최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내린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은 사실관계 오인이 없이 정당하다"며 "원심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최씨는 선고 직후 취재진에게 "모든 일에는 뜻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판결을 감사히 받아들이겠다"고 했다. 상고 여부에 대해서는 "그럴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최씨는 지난해 9월 17일 낮 12시 53분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의 한 도로에서 보복운전을 하고 상대 운전자에게 욕설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최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협박하거나 차량을 파손할 고의가 없었고, 모욕 혐의도 일부는 인정하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될 공연성(公然性)이 없었다고 주장해왔다.
지난 11월 19일 열린 2심 결심공판에서 최민수는 "억울하지 않고 쪽팔리지도 않다"며 "또 이런 일이 벌어져도 똑같은 행동을 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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