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권 당시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불법 정치댓글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김관진(68) 전 국방부 장관이 11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주요 혐의인 정치관여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함께 영장이 청구된 임관빈(64) 전 국방부 정책실장에 대해서도 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지난 8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김 전 장관이 2010∼2012년 연제욱 당시 사이버사령관 등에게 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온라인 정치관여 활동을 벌이도록 지시한 혐의(군형법상 정치관여)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장관은 검찰 조사 등에서 사이버사 활동이 북한의 국내 정치 공작에 대처하는 정상적인 작전이라고 강변했으나, 총선-대선시기에 현역 야권의원 등을 비난하는 흑색선전 공작을 펼치고 이를 청와대에 보고하는 등 노골적 정치개입을 했다는 게 검찰과 법원의 판단이다.

김 전 장관이 구속됨에 따라 검찰의 타깃은 사이버사 증원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MB최측근 김태효 당시 청와대 대외전략비서관,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MB가 될 전망이다. 검찰은 MB가 불법 댓글과 사이버사 군무원 증원에 직접 개입한 문건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MB 소환은 이제 초읽기에 들어간 양상이다.

MB도 수사망이 자신을 향해 좁혀오고 있음을 감지한 듯 지난 9일 자신의 불법 댓글 지시 혐의에 대해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면서 "나라가 과거에 발목 잡혔다"고 강력 반발한 데 이어, 오는 12일 바레인으로 출국에 앞서 직접 취재진 앞에서 입장을 밝히겠다고 예고했다.

김 전 장관은 2010년 12월 이명박 정부 국방부 장관에 기용돼 2014년 5월까지 장관직을 유지했으며 같은 해 6월부터 올해 5월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될 때까지 국가안보실장으로 일했다.

사진= YTN뉴스 영상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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