궐련형 전자담배에 붙는 지방세를 인상하는 지방세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8일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궐련형 전자담배의 지방세 인상안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214명, 반대 16명, 기권 25명으로 가결했다

지방세 개정안은 궐련형 전자담배 한갑을 기준으로 현행 528원의 담배소비세를 897원으로, 지방교육세는 현행 232원에서 395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렇게 되면 궐련형 전자담배의 지방세는 현행 일반 궐련 담배 세율의 52% 수준에서 89% 수준으로 오른다.

여기에 더해 궐련형 전자담배에 부과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담배부담금)을 현행 438원에서 일반 궐련 담배부담금의 90% 수준인 750원으로 인상하는 법안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논의과정에 있다. 개정안은 지난달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오늘 통과된 지방세 개정안에 이어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까지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궐련형 담배에 부과되는 세금은 2986원까지 오를 전망이다. 이 경우 아이코스 등 전자담배의 한 갑당 가격은 현재 판매가 4300원에서 5000원대까지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에 네티즌들은 “이것마저 올리면 연초담배 태우는 사람 늘어난다. 연초 안태우려고 아이코스 쓰는건데...”(pjtb****), “국민 건강 때문에 담배세 올리고, 건강 때문에 피우는 궐련 담배도 세금 올리면 도대체 어쩌라는 거지?”(syon****) 등 대체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사진=한국필립모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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