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여검사가 검사장 출신의 법무·검찰 전직 고위간부에게 성추행과 인사 불이익을 당했다고 폭로하는 글을 검찰 내부망에 올렸다. 사법정의의 보루인 검찰·법무부 내에서 이뤄진 성추행과 직권남용 범죄에 파문이 일고 있다.

 

29일 검찰에 따르면 지방의 한 지청 소속 A 검사(사법연수원 33기)는 이날 오전 9시 내부통신망 '이프로스(e-Pros)'에 올린 '나는 소망합니다'라는 글과 첨부 문서를 통해 약 8년 전 자신의 피해 사례를 적시했다.

A 검사는 이날 올린 글에서 “미래 범죄에 용기를 주어서는 안되겠다는 간절함으로 이렇게 힘겹게 글을 쓰고 있다”며 "2010년 10월30일 한 장례식장에서 법무부 장관을 수행하고 온 당시 법무부 간부 B 검사로부터 강제 추행을 당했다"고 말했다. 그는 “공공연한 곳에서 갑자기 당한 일로 모욕감과 수치심이 이루 말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후 소속 검찰청 간부를 통해 사과를 받기로 하는 선에서 정리됐지만, B 검사로부터 어떤 연락도 받지 못했고 오히려 검찰총장 경고를 받은 뒤 원치 않는 인사 발령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A 검사는 "인사 발령의 배후에는 B 검사가 있다는 것을, 성추행 사실을 당시 검찰국장이었던 C가 앞장서서 덮었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적었다. 이어 "너무나 부당하다고 이야기하고 싶었으나 많은 사람이 말렸다"며 "저는 그저 제 무능을 탓하며 입 다물고 근무하는 외에 달리 방법이 없었다"고 언급했다.

그는 “10년 전 한 흑인 여성의 작은 외침이었던 MeToo 운동이 전 세상을 울리는 큰 경종이 되는 것을 보면서…나에게 일어난 불의와 부당을 참고 견디는 것이 조직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드러내야만 이 조직이 발전해나갈 수 있겠다는 생각을 이제야 하게 됐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글의 말미에 ‘#미투(MeToo) #검찰인사제도 #검찰내성폭력’이라는 해시태그도 달았다.

한편 추행 당사자로 지목된 전직 간부 B씨는 이날 연합뉴스와 전화통화에서 "오래전 일이라 정확한 사실관계를 기억하지 못해 당시 동석자들을 상대로 경위를 파악 중"이라며 "다만 그 일과 관련해 사과 요구를 받은 일은 없으며 해당 검사에 대해 불이익을 줬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사진=SBS뉴스 방송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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