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와 관련해 의료법인 효성의료재단 사무실과 이사장 사무실 등 압수수색을 진행하며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29일 오후 6시경 경찰은 경찰은 이날 오후 5시 40분께 수사관 40여명을 세종병원과 세종요양병원에 있는 법인 사무실 등 10여곳에 급파해 전격적인 압수수색에 나섰다. 경찰은 각종 서류와 컴퓨터 파일 등을 압수하고, 압수 자료를 토대로 병원 측의 안전관리 매뉴얼과 병원운영 현황 등을 파악할 예정이다.

또한 병원장과 이사장 등 병원 책임자들의 과실 여부 수사를 집중하고, 불법적인 사항이 발견되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처벌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병원장 석모씨와 이사장 손모씨, 총무과장 김모씨는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으며, 모두 출국이 금지됐다. 

앞서 경찰은 앞서 해당 병원과 재단에서 전반적으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정황을 여럿 확보하고 압수수색을 결정했다. 합동감식 등 조사에 따르면 이들 병원은 수 년간 이행강제금을 내면서도, 이번 화재에서 연기가 나가지 못하도록 막아 피해를 키운 비가림막 시설 등 수년간 불법 증·개축을 강행해왔다.

세종병원은 2006년 1층, 4층, 5층에, 요양병원은 2007년 2층과 6층에 불법 건축물을 설치했다. 밀양시가 두 병원에 시정명령과 함께 부과한 이행강제금 현재까지 3000만원에 달한다.

사진 = 연합뉴스TV 방송화면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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