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썰전' 유시민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불구속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5일 밤 방송된 종합편성채널 JTBC 예능프로그램 '썰전'에서는 김구라, 유시민, 박형준이 출연해 이명박(MB) 전 대통령의 소환 조사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지난 14일 이명박 전 대통령은 헌정 사상 다섯 번째로 전직 대통령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됐다. 친이계로 분류되던 박형준은 "비리 혐의로 조사를 받는다는 건 전직 대통령으로서 부끄러운 일"이라며 "법적 책임 여부를 떠나서 국민들에게 죄송한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압도적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부정적인 여론에 대해 유시민은 "검사도 여론의 영향을 받는다"며 "국민의 여론이 압도적으로 한쪽으로 쏠리면 헌법 재판관들이 마음대로 하기 어렵다"며 법조계의 분위기를 언급했다. 이어 "다들 이명박 전 대통령을 욕하면서도 안타까워하는 마음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MB가 받은 뇌물은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 약 60억원, 국정원 특활비 불법 수수 약 17억5000만원을 비롯해 각종 민간 뇌물 수수 약 30억원까지 총 100억원 정도로 추정된다. 그 중 '특수활동비 수수가 뇌물죄에 해당하는가'에 대해서 박형준과 유시민의 의견이 충돌했다.

이 전 대통령이 의심을 받고 있는 뇌물죄의 공소시효는 10년이다. 대통령 임기가 5년 추가돼 공소시효가 남아있다. 이에 박형준은 공소시효 만료에 대한 가능성을 주장했다. 그러나 유시민은 "그건 뒤집어질 가능성이 없었다. 여론 조사를 매일 본다면 누구나 알 수 있었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유시민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을 보였다. 그는 “무죄 추정의 원칙과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을 때는 불구속 조사를 한다는 원칙이 있다”며 “많은 국민의 비난을 받고 있는 전직 대통령이지만 똑같이 적용해야 한다"고 구속 수사를 반대했다.

이어 그는 "출국금지 조치만 하면 MB가 어디 도망을 가겠냐. 증거도 검찰이 이미 갖고 있다. 법무부 장관이 불구속 수사 방향으로 권한 행사를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사진=JTBC '썰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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