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출신 언론인 이재포가 허위기사 작성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9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은 이재포가 1년 2개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재포는 대중에게 피해자에 대한 좋지 않은 인식을 심어줬다. 이와 관련한 자신의 책무를 직시하지 않으려는 모습으로 일관했다”고 전했다.
지난 2016년 이재포는 모 인터넷 언론사 편집국장으로 일하며 여배우 A씨에 관한 기사를 작성했다.
당시 이재포는 여배우 A씨가 식당에서 음식을 먹고 배탈이 나 요리연구가 백종원을 상대로 거액의 돈을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여배우 A씨는 신상이 드러나며 백종원 협박녀로 비난을 받았다.
논란이 확산되자 백종원 측은 한 매체를 통해 “해당 사건은 2014년 사건이다. 이제 와서 다시 기사화 돼 의아해 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또한 “해당 가게는 직영점이 아닌 가맹점이다. 당시 보험사와 여배우가 보상에 따른 합의가 된 것으로 알고 여배우도 일종의 피해자다. 거액을 갈취했다는 보도는 매우 의아하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박훈 변호사는 자신의 SNS를 통해 “이재포가 구속된 이유는 기사를 매우 악의적인 의도로 썼기 때문”이라며 “조덕제를 잘 아는 이재포는 다른 기자와 함께 조덕제가 영화 촬영 중 강제추행 문제로 재판이 진행되자, 조덕제를 돕고자 상대방 여배우에 대해 허위사실에 기반한 악의적인 기사를 3건이나 연달아 쓴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판결문에는 이런 기사로 인해 상대방 여배우가 '굳이 섭외할 이유가 없는 배우로 분류되게 했다'고 썼다. 이 기사로 인해 그 여배우는 지긋지긋한 '꽃뱀' 취급을 받았고 무수한 댓글 테러를 당했다. 진짜 꽃뱀은 재판 걸지 않고 조용히 돈 받아 사라진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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