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출신 언론인 이재포가 허위기사 작성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9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은 이재포가 1년 2개월을 선고받았다.
 

(사진=TV조선)

재판부는 “이재포는 대중에게 피해자에 대한 좋지 않은 인식을 심어줬다. 이와 관련한 자신의 책무를 직시하지 않으려는 모습으로 일관했다”고 전했다.

지난 2016년 이재포는 모 인터넷 언론사 편집국장으로 일하며 여배우 A씨에 관한 기사를 작성했다.

당시 이재포는 여배우 A씨가 식당에서 음식을 먹고 배탈이 나 요리연구가 백종원을 상대로 거액의 돈을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여배우 A씨는 신상이 드러나며 백종원 협박녀로 비난을 받았다.

논란이 확산되자 백종원 측은 한 매체를 통해 “해당 사건은 2014년 사건이다. 이제 와서 다시 기사화 돼 의아해 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또한 “해당 가게는 직영점이 아닌 가맹점이다. 당시 보험사와 여배우가 보상에 따른 합의가 된 것으로 알고 여배우도 일종의 피해자다. 거액을 갈취했다는 보도는 매우 의아하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박훈 변호사는 자신의 SNS를 통해 “이재포가 구속된 이유는 기사를 매우 악의적인 의도로 썼기 때문”이라며 “조덕제를 잘 아는 이재포는 다른 기자와 함께 조덕제가 영화 촬영 중 강제추행 문제로 재판이 진행되자, 조덕제를 돕고자 상대방 여배우에 대해 허위사실에 기반한 악의적인 기사를 3건이나 연달아 쓴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판결문에는 이런 기사로 인해 상대방 여배우가 '굳이 섭외할 이유가 없는 배우로 분류되게 했다'고 썼다. 이 기사로 인해 그 여배우는 지긋지긋한 '꽃뱀' 취급을 받았고 무수한 댓글 테러를 당했다. 진짜 꽃뱀은 재판 걸지 않고 조용히 돈 받아 사라진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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