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드루킹 김동원(49, 구속기소)씨에게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연합뉴스는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이진동)는 이날 경찰이 신청한 김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보도했다. 경찰의 체포영장 신청 사유 등을 검토한 결과, 강제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 3월 말 김씨를 구속 송치한 후 4월 17일, 19일 2차례 서울 구치소에서 김씨에 대한 접견조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김씨는 지난 3일부터 3차례 요청된 접견조사를 거부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김씨의 혐의에 대한 구체적 증거와 진술이 추가로 드러났기에 체포영장을 재차 신청했다.
여기에는 김씨가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경남지사 후보의 보좌관이었던 한모씨에게 500만원을 준 사실이 드러난 것이 유효했다.
경찰은 김씨와 한씨 사이의 금품거래에 뇌물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 추가 조사할 방침이다.
체포영장이 재차 발부될 경우, 경찰은 김씨를 강제로 소환해 체포시한이 만료되기까지 추가 혐의에 대해 조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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