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와 상습도박 혐의로 드라마 작가 최완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더불어 4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도박중독 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사진=연합뉴스)

최완규는 드라마 ‘허준’ ‘올인’ ‘주몽’ ‘아이리스’ 등을 쓴 유명 작가다. 그는 2015년 9월 자신의 사무실에서 제작사 대표 A씨에게 제작 투자를 돕고, 작품을 써주겠다며 5억원을 가로챈 것으로 전해졌다.

채무 변제에 급전이 필요하다며 5억원을 빌린 최완규는 집필 계약이 체결되면 돈을 갚겠다고 약속했다. 더불어 새 드라마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에도 3개월 안에 돈을 갚겠다며, 자신이 소유한 회사 지분의 8천주를 넘겨주겠다고 했다.

그러나 당시 최완규는 다른 제작사와 드라마 집필 계약을 한 상태라 A씨에게 약속한 대본을 쓸 여력이 없었다. 뿐만 아니라 주식 8천주도 이미 다른 회사에 양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완규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필리핀 마닐라의 한 카지노에서 수백 차례에 걸쳐 3억원 상당의 도박을 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사기 범행으로 편취한 금액이 많고, 거액의 원정도박은 사회적 해악이 중하다"며 "상습도박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거액의 도박범행을 저질렀다"고 질타했다.

그러나  A씨에게 돈을 모두 돌려줬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과 잘못을 반성하과 정신과 치료 및 도박중독 상담을 받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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