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서울 강서경찰서가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조현민 대한항공 전 전무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밝혔다.
폭행 혐의는 반의사불벌죄에 속한다. 따라서 폭행 피해자 두 사람 모두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밝히며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됐다.
특수폭행 혐의는 조현민 전 전무가 유리컵을 던진 방향이 사람 쪽이 아님에 따라 혐의 적용이 어렵다고 판단, 무혐의로 처리됐다.
다만 조현민 전 전무가 위력을 행사해 광고업체의 동영상 시사 업무를 방해한 것에 대해서는 업무방해가 혐의가 적용됐다.
앞서 경찰은 폭행과 업무방해 혐의로 조현민 전 전무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토 단계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탄원서를 제출해 기각됐다.
한편 조현민 전 전무는 지난 3월 16일 대한항공 본사에서 열린 광고대행사와 회의에서, 대행사 팀장 B씨가 자신의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하자 소리를 지르며 유리컵을 던지고 종이컵에 든 매실 음료를 참석자들을 향해 뿌린 의혹이 제기돼 ‘갑질’ 논란에 휩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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