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낙태죄를 폐지하자는 주장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드러내 여성 누리꾼들이 반발했다.
오는 24일 낙태를 처벌하는 형법 조항의 위헌 여부를 가리는 헌법소원의 첫 공개변론이 열린다. 이를 두고 여성가족부는 23일 헌법재판소에 "낙태죄를 폐지해야 한다"는 취지의 공식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23일 노컷뉴스는 법무부의 변론요지서를 입수해 법무부의 주장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법무부는 "통상 임신은 남녀 성교에 따라 이뤄지는 것으로, 강간 등의 사유를 제외한 자의에 의한 성교는 응당 임신에 대한 미필적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강간 등의 특수한 경우를 제외한 임신은 성행위로 인한 생물학적 결과이며, 이는 여성의 책임이라는 것이다.
법무부는 그러므로 "이에 따른 임신으르 가리켜 원하지 않은 임신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또 낙태죄 폐지를 마약 합법화에 비유하기도 했다.
낙태죄 폐지론자들은 낙태죄가 여성의 건강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네덜란드처럼 대마를 합법화하지 않으면 더 중독성이 강한 화학 물질로 이뤄진 마약에 수요가 몰려 결국 인간의 생명과 신체에 더 위해한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과 근본적으로 다를 것이 없는 주장"이라고 맞선 것이다.
이에 여성들이 모인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이런 사회에서 어떻게 저출산 문제를 논하나", "임신시키고 도망간 남자들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으면서 여성만 처벌하는 건 차별", "왜 모든 책임이 여성에게만 주어지나" 등의 반응을 보이며 반발했다.
한편 낙태죄 폐지 반대론자들은 "태아의 생명도 소중하다", "낙태죄는 생명의 소중함에 기반한다" 등의 논리를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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