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당 신지예 서울시장 후보의 선거 벽보와 현수막이 잇따라 훼손됐다.

'페미니스트 서울시장 후보'를 표방한 녹색당 신지예 서울시장 후보 측이 이같은 사태를 ‘여성혐오 범죄’라며 경찰에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신지예 후보 측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본격적인 선거운동 시작과 함께 선거벽보가 게시된 후 강남구 21개, 동대문구 1개, 노원구 1개, 구로구 1개, 영등포구 1개, 서대문구 1개, 강동구 1개 등 총 27개의 선거벽보가 훼손됐다.

각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선거벽보 후손을 관할 경찰서에 고발 조치했다.

후보의 얼굴 특정 부위에 흠집을 내거나, 담뱃불로 지지는 등 선거벽보 훼손 행위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다. 온라인상에서 역시 벽보를 두고 신지예 후보의 눈빛이나 표정을 두고 불편한 반응들이 이어졌다.

현수막 역시 예외는 아니였다. 지난 5일 중앙대 정문 앞에 설치돼 있던 현수막 3개 중 1개를 고의로 끈을 풀어 땅바닥에 떨어뜨리는 것을 시민이 목격해 경찰에 신고하기도 했다.

신지예 후보는 앞서 6일 수서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인 한 명에 대한 유례없는 선거벽보 훼손 사건은 20대 여성 정치인이자 페미니스트 정치인인 신지예 후보를 상대로 한 명백한 여성혐오 범죄”라고 밝혔다.

이어 “경찰은 본 사건을 공직선거법 위반 범죄이자 페미니스트 정치인에 대한 반동적 테러, 여성혐오 범죄로 인지하고 수사해야 한다”고 전했다.

공직선거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현수막 설치를 방해, 훼손, 철거한 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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