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양예원의 이른바 ‘스튜디오 사진’을 최초로 촬영하고, 추행한 혐의를 받는 최모씨가 구속됐다.

(사진=양예원 페이스북)

서울서부지법이 피의자 최씨(45세)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영장 발부 사유에 대해 곽형섭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판사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최씨는 3년 전 비공개 촬영회에서 양예원을 추행하고, 노출 사진을 촬영해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지난달 28일 사건 수사를 담당한 마포경찰서는 최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했다.

경찰은 최근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 등을 통해 유포된 양예원의 사진이 최씨가 찍은 것과 촬영 각도와 위치 등이 일치한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에 최씨가 양예원 사진의 유출에도 관여했다고 간주하고 있다.

사진 유출에 관해서는 성폭력범되 처벌 특례법 제14조 제2항 동의촬영유포 혐의를 적용했다. 이는 촬영 대상자가 촬영에 동의했더라도 유출·유포에는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 속한다.

구속된 최씨를 상대로 경찰은 보강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촬영회가 이루어진 스튜디오 실장 A씨에 대한 추가수사를 이어간다.

A씨는 당시 촬영회를 주관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양예원은 A씨가 촬영회에서 자신을 추행했다며 경찰에 고소했다.

하지만 A씨는 양예원의 촬영이 합의 하에 이루어졌고, 범죄로 볼 수 없다며 사실 관계를 다투고 있다.

저작권자 © 싱글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