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곡동 어린이집 교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열린다.

20일 생후 11개월 된 영아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어린이집 보육교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다.

(사진=MBC)

김모씨(59)는 지난 18일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한 어린이집에서 생우 11개월된 원생 A군을 재우는 과정에서 몸을 누르는 등 학대를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사건 당일 오후 3시 30분경 화곡동 어린이집에서 어린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119 신고가 접수됐다.

구급대가 즉시 현장에 출동했지만 아이는 이미 숨진 뒤였다.

어린이집 내부 CCTV를 확보한 경찰은 김씨가 이날 낮 12시경 아이에게 이불을 씌운 상태에서 온몸으로 올라타 누르는 김씨의 모습을 확인하고 긴급체포했다.

김씨는 조사에서 "아기가 잠을 자지 않아 억지로 잠을 재우기 위해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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