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공원 토막살인 사건 범인의 얼굴 공개를 두고 심의위원회 개최 절차에 들어갔다.
23일 경찰이 서울대공원 토막살인범의 범인 변모씨(34세)의 신상공개 여부를 묻는 심의위원회 개최 절차에 들어갔다.
지금까지 파악된 바로는 우발적 살인이지만 그 수법이 잔인하다는 점을 들어 현재 얼굴 등 신상 공개 대상으로 봐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하다.
이날 오전 경찰은 신상공개위원들에게 급하게 연락을 취했다. 오늘 중 심의위를 개최해 변씨의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피의자의 얼굴 공개는 현행법상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경우 이루어진다.
2009년 강호순 연쇄살인사건 이후 법령을 정비해 2010년 서울 영등포구 초등학교에서 여학생을 납치, 성폭행한 김수철의 얼굴 사진이 일반에 공개된 바 있다.
이후 수원 팔달산 토막살인 사건의 범인 오원춘, 시화호 토막살인 김하일, 대부도 토막살인 조성호 등 흉악범들의 얼굴이 일반에 공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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