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주봉이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연합뉴스, EPA)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경진 판사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기주봉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1만 2천원 추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집행유예 선고에 대해 "1991년에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은 불리한 사정"이라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앞서 재판받은 이들의 형량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기주봉은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 사이 지인 A씨 등으로부터 대마초를 공급받아 흡연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1991년에도 같은 혐의로 적발됐다.

한편 기주봉은 첩보영화 '공작'에서 특수분장을 한 채 김정일 역할을 소화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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