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첫 도핑 규정 위반 사례가 나왔다.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는 24일 레슬링 남자 자유형 57㎏급에 출전한 투르크메니스탄의 루스템 나자로프가 대회 전 도핑 검사에서 금지약물인 푸로세미드 양성 반응을 보였다고 밝혔다.
푸로세미드는 다른 약물을 사용한 흔적을 감추는 은폐제로 쓰이는 성분으로, 아시안게임 개막 하루 전에 채취한 나자로프의 소변 샘플에서 이 성분이 검출됐다.
나자로프는 57㎏급 준준결승에서 패했으나 이번 도핑 적발로 실격 처리되고 그의 경기 기록은 무효가 됐다.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에서도 수영의 박태환을 포함해 총 6건의 도핑 위반 사례가 적발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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