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피해를 폭로한 유튜버 양예원씨가 첫 재판에 참석했다.

 

사진=연합뉴스

 

5일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이진용 판사는 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촬영자 모집책 최모씨(45)의 1회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양씨는 이날 피해자 자격으로 법정 방청석에 앉았다.

양씨의 법률 대리인은 이 법정에서 진술 기회를 요청해 양씨의 피해자 증인신문 등 재판 절차를 공개해 달라고 요청했으며 재판부는 다음 기일인 10월 10일까지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재판이 끝난 후 양씨는 취재진을 만나 "많이 답답했고 힘들고 무서웠다"며 "괜히 말했나, 괜히 문제를 제기했나 하는 후회도 했지만 힘들다고 여기서 놔버리면 오해가 풀리지 않을 것이고 저 사람들(피고인) 처벌도 안 받고 끝나는 거로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는 발언 도중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피고인 최씨는 양씨를 비롯한 여러 모델들이 촬영에는 동의했으나 유포에는 동의하지 않은 여러 사진을 다수의 타인에게 전송한 혐의를 인정했다. 그러나 강제추행과 신체 접촉 등은 없었다고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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