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이 가해자로 지목된 성범죄 사건의 유죄 판결을 두고 사법절차가 무죄추정 원칙이 아닌 '유죄추정' 방식으로 이뤄졌다며 규탄하는 측과 가해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 자체가 2차 가해라는 측의 집회가 27일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 일대에서 동시에 열렸다.

 

사진=연합뉴스

지하철 4호선 혜화역 1번 출구 쪽에는 '남성과 함께하는 페미니즘'(남함페)가, 2번 출구에는 '당신의 가족과 당신의 삶을 지키기 위하여'(당당위)가 자리 잡았다.

지난달 5일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곰탕집에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의 남성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후 남성의 부인이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고 주장해 논란이 된 가운데 일각에서 누명을 쓴 것이라는 판결에 대한 비판이 일었고, 급기야 '무죄 추정이 아닌 유죄추정의 원칙이 작동했다'는 목소리까지 나왔다.

당당위 측은 "(성추행 사건에 연루되면) 한순간에 가정, 경력, 직장까지 잃어버릴 수 있다"며 "내가 고소를 당해서 방어하려고 얘기하는 것을 가지고 2차 가해라고 몰아가면 누가 자기를 방어할 수 있나"라고 물었다.

당당위의 한 여성 운영진은 "우리는 한 성(性)의 편만 들지 않으며 남자든 여자든 억울하고 힘든 사람의 편을 들 뿐"이라며 "곰탕집 판결은 판단 기준이 법이므로 어쩔 수 없다면 낡은 법을 고쳐나가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남함페 측은 "곰탕집 사건을 두고 인터넷에는 오직 가해자 입장만 대변하는 글이 수없이 공유되며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이 유포돼 2차 가해가 양산됐다"며 "남성들은 침묵을 지키고 방관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당당위는 성추행 장면이 CCTV에 잡히지 않았으므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한다"며 "이는 정황증거와 직접증거 사이 위계가 존재하지 않는 한국 형사소송법의 자유심증주의를 몰라서 일어난 일"이라고 지적했다. 정황증거가 있는 만큼 넉넉히 유죄를 인정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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