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등 여러 문제를 미리 해결하기 위해 울산시교육청이 나섰다.

사진=연합뉴스

1일 울산시교육청 학교운동부 성폭력·인권침해 근절대책에 따르면 학교운동부의 합숙소 폐지가 3월부터 시행되며 교육청은 학기별로 학생선수를 대상으로 성폭력과 인권침해 사안을 전수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최근 스포츠계 성폭력과 관련해 울산시교육청이 지역 학교 운동부 합숙소를 폐지하고 학생선수 인권보호 추진단을 설립하기로 한 것이다.

울산에는 현재 울산공고(야구부 40명), 학성고(축구부 45명), 무룡고(농구부 10명)에서 운동부 합숙소를 운영하고 있다. 타지 학생들은 울산공고 12명, 학성고 13명, 무룡고 1명이 재학 중이다.

울산시교육청은 운동부 합숙소 폭력예방 등을 위해 지역 고등학교에서 운영하는 이들 합숙소를 폐지, 타지 학생들을 위해 기숙사 형태로 전환한다.

현재 운영 중인 학교체육진흥지원센터에 부교육감을 단장으로 하는 ‘학생선수 인권보호 추진단’을 설립하고 전문상담사를 배치키로 했다.

핫라인 설치, 설문과 면접 방식으로 성폭력과 인권침해 사안도 학기별로 전수조사하기로 했다. 국가인권위 스포츠 인권 전수조사와는 별개로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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