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기간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사진=연합뉴스

2일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 등에 따르면 설 연휴인 4일부터 6일까지 고속도로 이용시 통행료가 면제된다.

면제대상은 고속도로(민자고속도로 포함)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이며 이용기간은 4일 0시부터 6일 밤 12시까지다.

이용방법은 일반차량은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뽑은 뒤 도착요금소에 다시 통행권을 제출하면 된다.

하이패스 차량의 경우는 하이패스 차로에 단말기를 켜둔 상태로 통과하면 '통행요금 0원이 정상처리되었습니다'라고 안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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