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이었다”. 법정에서 눈물을 보였던 박유천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일 수원지법 형사4단독 김두홍 판사가 박유천의 마약 혐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40만원 추징, 보호관찰 및 치료 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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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과 개인적 사회적 폐해가 심각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라고 전했다.

박유천은 황토색 수의를 입고 재판정에 출석해 형이 선고되는 동안 고개를 숙이고 있다.

지난달 1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유천은 최후진술을 통해 “구속된 이후 가족과 지인이 면회올 때마다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면서 큰 죄를 지었다고 진심으로 느꼈다”라며 “죄를 모두 인정하면서 누구를 원망하거나 미워하는 마음대신 죄송하다는 마음을 갖겠다”라고 눈물을 쏟아냈다.

또한 직업을 묻는 말에 “연예인이었습니다”라고 과거형으로 답해 이목이 집중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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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천은 옛 연인인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씨의 마약 투약 혐의가 불거지며, 이를 함께 복용한 연예인A씨로 지목됐다. 이에 직접 기자회견을 열어 마약을 투약한 바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경찰조사를 통해 마약투약이 사실로 드러나며 사회에 파장을 안겼다.

그는 경찰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던 이유에 대해 박유천은 진술에서 “나 자신을 내려놓기 두려웠다”며 “인정할 건 인정하고 사죄할 것은 사죄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박유천은 황하나씨와 3차례에 걸쳐 필로폰 1.5g을 구매해 6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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