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말싸미’가 개봉을 미루게 될 위기에 놓였다.

사진='나랏말싸미' 포스터

2일 도서출판 나녹은 법무법인 헤리티지, 리우를 통해 7월 24일 개봉하는 ‘나랏말싸미’ 측이 원작출판사 허락없이 영화제작을 강행했다며 영화사 두둥과 조철현 감독, 투자자 및 배급사인 메가박스 중앙을 상대로 영화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0부는 이에 대한 첫 심문을 5일 오후 3시에 열며 만약 출판사가 제출한 영화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경우 제작사는 ‘나랏말싸미’ 개봉을 미루게 된다.

나녹 측은 지난해 ‘나랏말싸미’ 제작사와 감독이 출판사의 문제 제기로 협의를 시작했지만 제작사 측이 영화화 계약 체결을 파기하고 출판사를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제작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원작 권리자의 법률상 동의를 얻지 않고 제작된 영화는 불법저작물에 해당한다”며 “해당 영화가 세종대왕과 한글 창제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불법제작으로 인해 문화적·역사적·종교적 가치까지 훼손될까 우려스럽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나랏말싸미’ 측은 “해당 사항에 대해 알아보고 있는 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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