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영 측이 카톡 대화에 대해 증거 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 심리로 열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등 사건 1회 공판기일에서 정준영 측이 단체채팅방 대화 내용 확보과정에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정준영 측 변호인은 성관계 영상 불법촬영 및 유포, 집단 성폭행 등 혐의에 대한 수사의 발단이 된 카카오톡 대화에 대해 “카카오톡 단체채팅방 대화 내용이 처음 수사 기관에 이르는 과정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다소 보인다”라는 논리를 펼쳤다. 이에 증거로서의 능력이 없다는 것.

경찰은 앞서 버닝썬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정준영, 최종훈 등이 참여한 카카오톡 대화방에 불법 성관계 동영상과 집단 성폭행 관련 사진·음성파일 등을 확보했다며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지난달 공판 준비기일에서 정준영 측은 동영상 촬영 및 유포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최종훈과 함께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에 대해서는 “준강간(성폭행)을 계획한 사실이 전혀 없고,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면서도 정준영이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고, 공소사실 중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서 다투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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