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창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조국 법무부장관 및 가족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를 벌이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검찰청법과 절차에 따라 징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연합뉴스

김 교수는 26일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씨는 박상기 법무부장관에게 아무 보고도 없이 당시 조국 교수가 법무장관에 지명됐을 때부터 조국 교수 및 그 가족에 대한 내사를 시작했고,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까지도 법무장관에게 철저히 숨기고 진행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검찰청법 제8조는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 교수는 해당 조항에 대해 “이 제도는 검찰의 폭주를 막고, 검찰권 행사가 민주적 통제(민주적으로 선출된 대통령이 임명한 법무장관의 통제)를 받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우리 헌법질서의 중요한 내용”이라며 “이런 이유로 ‘검찰보고 사무 규칙’은 검찰사무 보고와 정보보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보고 사무 규칙’은 정무적 판단을 필요로 하는 검찰총장은 사회적으로 중요한 인물 혹은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에 대해서 수사 진행 계획이 있을 시 사전에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함으로써 협의, 조정 과정을 거쳐 피해를 최소화할 것을 담고 있다.

김기창 교수는 “윤석열씨가 검찰청법을 어기고, 법에 규정된 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을 고의로 면탈, 일탈하였기 때문에 박상기 장관은 법에 정해진 정당한 지휘‧감독 권한을 행사할 중요한 기회가 부당하게 박탈되었고, 그 결과로 우리 사회 전체가 지금 큰 혼란과 갈등의 소용돌이 속에 던져지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윤석열씨의 이러한 범법행위, 일탈 행위 때문에 검찰 전체의 위신과 체면이 심각하게 손상되었고,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다수의 선량한 검사들에게까지 큰 피해를 끼치게 되었다”고 비판했다.

김교수는 또한 “윤석열씨는 검찰청법과 절차를 어기고 박상기 법무장관에 대한 보고를 하지 않음으로써 적법한 지휘 감독을 고의로 면탈한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검찰청법과 검사징계법에 따른 징계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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