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금 사기 의혹 등을 받고 있는 윤지오씨에 대해 경찰이 캐나다 당국에 사법공조를 요청했다.

17일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윤지오씨의 명예훼손 및 사기 피고소 사건과 관련, 지나 6월 캐나다 현지 수사당국에 형사사법 공조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윤지오씨는 '고(故) 장자연 사건'의 증언자로 알려진 인물이다.

지난 7월부터 경찰은 윤지오씨에게 3차례 출석 요구서를 전달했지만, 이에 응하지 않아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검찰에서 이를 반려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전날 기자 간담회에서 이에 관해 "(검찰에서) 보강 수사 요청한 부분을 진행 중"이라며 "체포영장을 다시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윤지오씨에 대한 고소·고발은 사기와 명예훼손 등이다. 김수민 작가는 지난 4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윤지오씨를 고소했다. 또 김수민 작가의 법률 대리인인 박훈 변호사 역시 후원금 문제를 지적하며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한편 윤지오씨는 4월 24일 출국한 뒤 현재 캐나다에 머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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