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늘(21일) 오전 검찰에 출석하며 검찰 수사팀과 박 전 대통령측 간 법리 공방의 막이 올랐다. 박 전 대통령 대면조사는 지난 10일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으로 청와대를 떠난 그녀의 사법처리 여부를 가늠해볼 수 있는 분수령이기도 하다. 그만큼 검찰과 변호인단 간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상된다. 어떤 혐의가 쟁점이 될지 다시 한번 짚어본다.

 

검찰 출석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

◆ 대기업 특혜 관련한 뇌물

13가지 혐의 중 핵심은 삼성·SK·롯데 등 대기업 특혜와 관련한 뇌물 혐의다. 뇌물 액수가 1억원이 넘는 경우 형법상 뇌물수수가 아니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는데 유죄가 인정되면 법정형이 무기 또는 징역 10년 이상으로 매우 무거워 검찰 조사의 성패를 가를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안종범(58) 전 대통령 정책조정수석비서관의 업무 수첩 등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증거물과 관련자 진술, 박영수 특별검사팀에서 넘겨받은 수사 자료 등을 토대로 박 전 대통령의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다.

수사팀은 박 전 대통령이 '40년 지기' 최순실의 사익추구를 측면 지원했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연결 고리를 찾는 데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의 공모 관계는 모든 범죄 혐의의 출발점이기도 하다.

두 사람이 사실상 경제적 이득을 공유했다는 점을 확인하는 것도 뇌물 혐의 입증의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검찰 청사로 들어가는 박근혜 전 대통령.

◆ 강제모금 및 직권남용

사유화된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기업들이 774억원을 출연하도록 강요한 의혹과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와 연결된 직권남용이다. 헌재는 박 전 대통령이 지위·권한을 남용해 최순실의 국정개입을 허용하고 이권 추구를 도왔다는 것을 파면 결정의 핵심 근거로 삼았다.

이에 반해 변호인 측은 최순실 사이의 연결고리를 끊어내고 '모르쇠'로 일관하거나 '사실이 아니다'며 부인하는 전략으로 대응할 것으로 전망된다. 혐의의 기초적인 사실관계부터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검찰의 공세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포석이다.

 

◆ 청와대 기밀문서 유출

마지막으로 청와대 기밀문서를 유출한 혐의다. 이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은 블랙리스트와 청와대 문서 유출 의혹에 대해 "보고받거나 지시한 적 없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검찰은 전직 대통령 예우 등의 차원에서 되도록 자정 이전에 조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하지만 조사 분량이 워낙 많고 혐의의 사실관계 확정에서부터 검찰과 변호인단 간 첨예한 대립이 예상돼 자정을 넘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사진 뉴스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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