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가입 대상이 기존 60세 이상에서 55세 이상으로 낮아진다.

13일 금융위원회와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등 정부 부처로 구성된 범부처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는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주택연금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사진=연합뉴스/해당 기사와 관련없음

정부는 국민 보유자산의 70% 이상이 부동산에 집중돼 노후 현금흐름 창출이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고자 이같은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현재 60세 이상인 주택연금 가입 연령을 55세 이상으로 낮춘다. 이는 조기 은퇴자들을 위한 생활 안정 조치로 풀이된다.

현재 시가 9억원 이하인 가입 주택가격 기준은 공시가격 9억원으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단 주택가격이 9억원을 넘을 경우 주택연금 지급액은 시가 9억원 기준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주택연금 가입 대상 주택의 종류도 넓혀 가기로 했다. 전세를 준 단독·다가구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연금 가입을 허용할 예정이다. 이같이 제도를 개선할 경우 약 135만 가구가 주택연금 가입 대상에 추가로 포함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번 주택연금 가입연령 하향조정 조치는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사항으로 이르면 내년 1분기에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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