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식거래 및 투자유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씨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2일 대법원 2부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희진씨에게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100억원, 추징금 122억67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등의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동생에 대해서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70억원의 선고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씨 형제는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고 투자매매회사를 세워 2014년 7월부터 2016년 8월까지 1700억원 상당의 주식을 매매하고 시세차익 약 130억원을 챙긴 혐의 등을 받는다.
이들은 2016년 2~8월 원금과 투자 수익을 보장해주겠다며 투자자들로부터 약 240억원을 모은 혐의, 2014년 12월~2016년 9월 증권방송 등에 출연해 허위 정보를 제공하며 총 292억원 상당의 비상장 주식을 판매한 혐의 등도 받았다.
증권 전문방송 등에서 주식 전문가로 활약해 온 이씨는 블로그나 SNS에 강남 청담동 고급 주택이나 고가의 수입차 사진을 올리며 재력을 과시해 ‘청담동 주식 부자’로 불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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