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길이 세번째 음주운전에 대해 재판부로부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 받았다.
 

오늘(13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세 번째 음주운전 혐의(도로교통법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길의 선고공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부는 "통보서와 단속 경위서 등 단속 당시 사진 증거를 종합해보면 유죄가 인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두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다. 음주운전은 상당히 중한 범죄로 볼 수 있다. 전력이 있는데도 음주운전을 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도 높은 편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반면 피고인이 사실 자체를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전에 벌금형을 받은 바 있지만, 징역이나 금고형으로 처벌받은 적은 없다. 통상적으로 음주운전 같은 경우에는 벌금형 후 집행유예를 주고 이후엔 실형을 준다”며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

앞서 길은 지난 6월 28일 새벽 서울 남산3호터널 입구에서 B사 자동차를 세워두고 있다가 경찰의 음주단속을 받았다. 당시 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6%로 면허취소에 해당되는 만취 상태였다.

 

 

사진=뉴스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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