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10대 아르바이트생을 폭행하고 협박을 통해 무급으로 일을 시킨 20대 치킨집 사장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사진=픽사베이

서울남부지법은 폭행과 협박, 강요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21)에게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들의 지위, 폭행과 협박·강요의 정도 등을 두루 고려했다”며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서울 구로구에서 프랜차이즈 치킨집을 운영하는 김씨는 지난 4월 아르바이트생 A군(15)의 집을 찾아가 문을 발로 차고 두드리며 불러내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정강이를 걷어차는 등 폭행했다. 이유는 지난해 12월 A군이 치킨집에서 배달 주문전화를 받고서도 이를 거절했다는 것이었다. 김씨는 A군에게 또 다른 아르바이트생인 B양(16)을 언급하며 “내일까지 잡아오지 못하면 네가 또 맞는다”고 협박했다.

사흘 뒤 김씨는 한 고등학교 후문 앞에서 또다시 A군을 폭행했다. 김씨는 이 자리에 B양도 불러내 “여자라고 안 때릴 줄 아느냐” “횡령죄로 신고하겠다” “도망갈 테면 도망가라. 너희들을 찾는 것은 쉽다” “너희들을 끝까지 때리러 가겠다”라고 협박했다.

이후에도 김씨는 A군을 수차례 폭행했고 무급으로 일을 시키기도 했다. 김씨가 “횡령죄로 경찰서에 넘겨버리기 전에 10일 동안 무급으로 일해라”고 협박하자 겁을 먹은 A군은 지난 4월 말부터 5월 초까지 이틀간 김씨의 치킨집에서 10~14시간씩 일을 했다. 당시 치킨 배달을 받은 손님이 치킨집에 항의 전화를 하자 김씨는 화를 내며 A군의 뺨을 때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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