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한고은이 한일관 대표 사망 사건에 대한 글을 썼다가 도로 삭제했다.

 

 

한고은은 21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한일관 대표 사망 사건은 견주 탓이지, 개의 탓이 아니라는 생각을 글로 적었다. 그러나 비난받자 글은 삭제하고 반려견 사진만을 남겨뒀다.

"너무 날이 좋아서 아이들 산책을 해보려 해도 사람들이 그러네요. '개 줄 좀 짧게 잡아요. 못 봤어요? 개가 사람 죽이는 거?' 견주들은 고개도 못 들고 죄송하다는 말만 해야하죠.

나쁜 개는 없다는 말, 너무 맞죠. 사람을 물어 해를 끼친 그 개가 강형욱 씨의 반려견이었다면 그런 일이 있었을까요. 왜 사람 탓을 아니하고 그 개의 안락사를 논하는지. 한 생명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며 인정하고 반려하는 시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조심스레 내어봅니다."

물론 견주에게 책임이 있다는 한고은의 말엔 공감하나, 사람이 사망한 현 시점에서 '한 생명' 운운하며 개의 안락사를 반대하는 것은 유가족에게 비수가 된다는 의견이 많았다. 또한 강형욱을 언급하는 것도 적절치 않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현재 한고은 관련 기사에는 "최시원 가족 개에게 물려 사망한 피해자 분에게, 정말 잔인한 글입니다"(네이버 아이디 wiza****) 등, "한고은씨 참 좋아하는데, 지금 시점에 이런 글은 욕 먹을 각오 하시고 쓰신거 같아요. 그리고 강형욱씨는 왜 언급하신건지 이해할 수 없네요. 요점은 그게 아닌데"(kiss****) 등 댓글이 작성됐다. 

또한 한고은의 인스타그램에는 "때를 가려서 말 좀 해라. 사람이 죽었는데 개의 생명을 운운하고 싶느냐. '개 목줄 짧게 좀 잡아라'라는 말이 그렇게 듣기 싫었냐"는 댓글이 이어지고 있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안전규정을 지키지 않아 사람이 다칠 경우 견주는 대부분 과실치상(과실로 사람의 신체를 상하게 함) 혐의가 적용돼 500만원 이하의 벌금 정도에 그친다. 현실적으로 피해자가 견주에게 위자료, 치료비 등을 받아내기 어렵다. 

사람을 문 개들은 대부분 안락사 처리된다. 이를 두고 "반려견이 개 주인 대신 죽는 것"이라며, 견주에 대한 법적처벌도 강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달 30일, 유명 음식점 한일관의 대표 김모씨가 이웃이 기르는 개에 정강이를 물려 엿새 만에 패혈증으로 사망했다. 개 주인이 배우 최시원의 가족이란 사실이 알려지며 화제를 모았다. 

다수의 누리꾼들은 목줄을 하지 않은 최시원 가족의 행동을 비난하는 것은 물론, 사고를 일으킨 반려견을 안락사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이들은 최시원 가족의 반려견이 이전에도 사람을 문 적이 있다며 안락사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진=한고은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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