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강용석이 과거 불륜설에 휩싸였던 '도도맘' 김미나씨의 전 남편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3단독 이종림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강용석이 도도맘의 전 남편 A씨와 그의 대리인을 상대로 제기한 2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강용석의 청구를 기각했다.

강용석은 A씨가 일방적 주장을 기사화해서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으며 출연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서 방송 활동을 하지 못하게 했으며 업무 방해를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증거 부족이라며 "이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으며 "자발적으로 원고의 사생활을 노출한 것이 아니라 권리 구제와 자기방어 차원에서 언론 인터뷰에 응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A씨가 자신에 대한 출연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 TV 프로그램에 출연하지 못했다며 업무 방해를 주장한 사실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강 변호사가 모든 방송에서 하차한다는 발표를 한 날짜가 출연 금지 가처분 심문기일이 이전 이었다며 자발적으로 그만둔 것으로 보인다는 설명이다.

한편 A씨는 강용석과 자신의 아내인 도도맘 김미나씨가 불륜 관계라고 주장하면서 1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또한 A씨의 전 부인인 도도맘 김 씨는 문서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 혐의로 지난해 11월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받았다. 강 변호사와 불륜설이 불거졌던 김씨는 2016년 4월 남편 명의로 된 인감증명서를 위조하고 소송 취하서에 남편의 도장을 임의로 찍어 법원에 제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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