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부대에서 일과 후 병사들의 휴대전화 사용이 허용되고, 병사를 사역에 동원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사진 제공=국방부

국방부는 8일 이런 내용 등이 담긴 '2018~2022년 군인복지기본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병사들은 일과 시간 이후에 개인 휴대폰을 사용할 수 있다.

국방부는 올해 하반기까지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확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더불어 풀 뽑기, 눈 치우기 등 사역 업무도 위탁으로 전환해 병사들이 전투 훈련 등 임무 수행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할 계획이다.

내년부터 전방 일반전초(GOP) 11개 사단부터 시행해 2020년 전군으로 확대한다.

병사들의 민간병원 이용도 간소화 될 전망이다. 현재는 전국 17곳 군 병원 군의관의 소견과 부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앞으로는 병사 본인이 소속한 부대 군의관의 소견과 부대장의 승인만 있으면 민간병원도 이용할 수 있다.

국방부는 또 기능성 방한복과 방탄헬멧, 전투 조끼, 개인천막 등 신형 피복·장구류도 보급한다고 밝혔다. 급식의 질도 개선할 방침이다. 병사의 장애보상금은 일반산재 수준으로 오른다. 장애등급 및 원인에 따라556만원에서 1667만원이었던 보상금은 1530만원에서 1억1475만원으로 인상된다. 국민연급 가입 기간은 군복무 기간의 6개월에서 군복무 기간 전체로 확대한다.

군인들의 당직근무비는 부대 중·하위 계급의 경우 2022년까지 평일 5천원에서 2만원으로, 공휴일 1만원에서 4만원으로 오른다.

국민연금을 못 받고 전역하는 군인을 위해 고용보험 가입도 추진된다. 전세 지원금 상향 조정과 월세지원제도 신설된다.

 

저작권자 © 싱글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