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인의 ‘경조증’을 의심하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김현철 씨가 소속 의학회에서 제명됐다.
27일 권준수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이사장은 “상반기 대의원회에서 절대다수의 판단에 따라 김씨의 제명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또 “학회 자체의 징계권이 없는 만큼 대한의사협회 윤리위원회와 보건복지부에 면허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건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김현철 씨는 배우 유아인과 네티즌들 간의 설전에 '경조증'이 의심된다는 글을 자신의 SNS에 올려 물의를 빚은 바 있다.
하지만 이번 김현철 씨의 제명에는 유아인의 경조증 가능성 지적 외에도 다른 이유가 더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의학회에 따르면 “조사 과정에서 김씨가 환자와의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환자의 신상정보를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개했다는 일도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벼운 사안이 아니어서 형사사건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고 언급해 파장이 일었다. 의사가 환자의 정보를 타인에 누설 또는 공개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에 속한다.
지난해 11월 SNS에서 누리꾼과 설전을 벌이는 유아인에게 김현철 씨는 '급성 경조증' 가능성을 지적했다.
이에 의사가 유아인의 SNS만 두고 진단을 내린 점을 두고 직업윤리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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