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이 진행된다는 소식이 전해져 네티즌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은 직장 내 자유로운 휴가문화 조성을 위해 기업과 정부가 함께 근로자의 휴가비를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한국관광공사는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20일까지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하고 있으며, 올해는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소속 근로자 2만 명을 지원할 전망이다.

휴가비 분담비율은 근로자가 50%, 기업이 25%, 정부가 25%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20만 원을 적립하면, 기업과 정부가 각각 10만 원씩 휴가비를 지원하는 것. 이로써 근로자는 총 40만 원의 적립금(40만 원)이 조성된다.

근로자는 이렇게 모은 적립금을 국내여행 경비로 사용 가능하다. 40만 원은 포인트로 전환되고, 내년 2월까지 국내여행 관련 전용 온라인몰에서 자유껏 사용할 수 있다.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참여 신청은 관광공사가 운영하는 공식 사이트에서 기업 단위로 받고 있으며, 최종 선정 결과는 이달 30일 발표된다.  

이와 함께 관광공사가 만들 예정인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의 전용 온라인몰은 6월 오픈할 전망이다. 웹투어, 모두투어, 인터파크투어 등 20여곳 제휴업체에서 제공하는 국내 여행 상품들로 구성되며 다양한 할인 혜택 및 이벤트도 수시로 만나볼 수 있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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