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5월1일부터 31일까지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근로장려금은 일을 하고 있지만 벌이가 좀 적은 사람을 대상으로, 자녀장려금이란 자녀가 있는데 소득이 적은 사람에게 지급되는 돈이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으로는 2017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가구요건: 배우자나 만 18세 미만 부양 자녀(1999년 1월 2일 이후 출생), 70세 이상의 부모(1947. 12. 31. 이전 출생자)가 있거나 본인이 만 30세 이상 ▶총소득 요건: 지난해 총소득이 단독 가구는 1천300만원, 홑벌이 가구 2천100만원, 맞벌이 가구 2천500만원 미만 ▶재산 요건: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억4천만원 미만 등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올해 신청 대상은 근로 장려금 200만 가구, 자녀 장려금 6만 가구, 근로·자녀 장려금 43만 가구 등 모두 307만 가구다. 올해는 단독 가구 기준 근로 장려금 수급 연령이 40세에서 30세로 낮아지는 등 수급 대상이 늘어나 안내 대상자가 지난해보다 9만 가구 늘었다.

또 자녀장려금 신청자격으로는 ▶부양자녀 요건: 18세 미만 부양 자녀가 있는 경우 ▶총소득 요건: 총소득이 4천만원 미만 ▶재산 요건: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 등의 요건을 충족했을 때라야 신청 가능하다.

근로 장려금은 가구당 최대 250만 원, 자녀 장려금은 자녀 1명당 최대 50만 원이 지급된다.

장려금은 9월에 통장으로 지급되며 신청 기간이 지난 뒤 6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신청하면 장려금의 90%만 받게 된다. 장려금 상담은 전화 126번(국번없음)으로 하면 된다.

한편, 근로·자녀장려금은 신청 안내를 받은 뒤, 세무서를 찾아가거나 국세청 자동응답시스템과 모바일 앱,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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