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28일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사람을 처벌하는 병역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 그러나 대체복무제도를 마련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28일 병역법 88조 1항의 위헌 여부를 판단해 달라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와 법원이 낸 헌법소원·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합헌을 결정했다.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현역입영 또는 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소집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법원은 해당 병역법 위반에 대해 집행유예 없는 징역형을 선고해 왔다.
이에 대해 헌재는 "병역거부는 양심의 자유를 제한하는 근거가 되는 다른 공익적 가치와 형량할 때 결코 우선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보편적 가치를 가진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제도에 대해 재판관 4명은 합헌, 4명은 일부위헌, 1명은 각하 의견을 냈다.
그러나 대체복무제도를 마련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재판관 7명이 헌법불합치 의견을 냈고 2명이 합헌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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