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구속될 위기에 처한 조양호(69) 한진그룹 회장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도 고발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5일 SBS에 따르면 공정위 사무처는 한진그룹의 위장계열사 혐의를 잡고 조 회장을 고발하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지난달 말 위원회에 상정했다.

한진그룹은 계열사와 특수관계인 명단을 공정위에 제출할 때 조 회장의 처남인 이상진 태일통상 회장 소유의 계열사 세 곳을 빠뜨린 혐의를 받는다.

대한항공에 기내용 담요, 슬리퍼 등을 납품하는 태일통상과 기내식 관련 납품을 하는 태일캐터링 그리고 청원유통은 이 회장이 대주주로 있어 그룹 계열사 요건에 들어맞지만, 한진은 수년간 공정위 공시 대상 기업집단 지정 때 이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다.

이 위장계열사를 통해 조 회장 일가가 일감을 받으며 사익을 챙겼다는 것이 사무처의 결론이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위장계열사 혐의가 입증될 경우 대기업집단 동일인(총수)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 안건은 업체의 소명을 들은 뒤 상임위원 2명과 비상임위원 1명으로 이뤄진 소위원회에서 이르면 이달 말 심사, 고발 여부와 과징금 규모를 결정한다.

한편, 조 회장은 수백억원대 횡령·배임 등의 의혹으로 인해 이날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해 약 7시간20분에 걸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조 회장의 구속 여부는 6일 새벽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SBS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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