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전 충남지사 무죄에 대해 검찰이 항소장을 냈다.
20일 검찰이 1심에서 무죄 선고가 난 안희정 전 지사의 성폭력 혐의 사건에 대한 항소장을 서울서부지검에 제출했다.
검찰은 항소 사유에 대해 “법리오해, 사실오인, 심리 미진 등 세 가지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우선 법리오해에 대해서는 대법원의 여러 판례를 예로 들었다. 안희정 전 지사의 사건보다 명시적인 위력이 상대적으로 없어 보이는데도 유죄가 확정된 유사 사건 판례를 근거로 삼았다.
검찰은 “안희정 전 지사 건은 명백하게 위력이 인정되고, 위력으로 간음한 것도 인정된다”라고 지적하며 “1심의 무죄는 위력을 너무 좁게 해석한 것이며 대법원의 기존 판례와도 취지가 맞지 않는다”고 전했다.
사실오인에 있어서 1심 재판부가 김지은씨의 진술을 배척한 부분을 지적했다. 성범죄 피해자로 보일만한 행동이 아니라고 판단한 부분을 항소심에서 집중적으로 다룰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전문심리위원들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취지로 심리미진을 항소 이유에 포함시켰다. 전문위원들은 안희정 전 지사 측이 요청한 김지은씨 심리상태 분석에 문제가 있었으며 검찰 측이 요청한 위원들의 분석은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포함된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회, 강제추행 5회 등에 대한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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