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벼락 갑질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에게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15일 서울남부지검이 조현무 전 대한항공 전무에 대한 특수폭행·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다.

조현민 전 전무는 지난 3월 대한항공 본사에서 광고업체 A사 팀장 B씨가 자신의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하자 소리를 지르고 유리컵을 던졌다. 아울러 종이컵에 든 음료를 참석자들에 향해서 뿌린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다.

경찰은 4월 내사에 착수해 폭행 혐의로 조현민 전 전무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에서 이가 반려돼 증거 확보와 법리 증명에 난항을 겪었다.

해당 사건이 알려지며 사회적인 공분이 일었고, 대한항공 직원들이 촛불집회를 개최되는 등 재벌가 갑질에 대한 처벌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검찰은 특수폭행 혐의에 대해 유리컵을 사람이 없는 방향으로 던진 것이 법리상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 2명이 모두 처벌을 원치 않아 공소권이 없다고 판단했다. 특수폭행의 경우 반의사불벌죄에 속하지 않지만, 폭행죄의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

결국 경찰은 업무방해 혐의만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고, 검찰은 업무방해 역시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조현민 전 전무를 재판에 넘기지 않았다.

업무방해 혐의 역시 조현민 전 전무가 해당 광고의 총괄 책임자로 업무적 판단에 따라 시사회를 중단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범죄가 성립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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