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이후 적립한 항공마일리지가 내년 1월부터 소멸된다.

5일 국토교통부는 유효기간 10년이 만료되는 마일리지를 보유한 소비자들에게 항공마일리지를 적극적으로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사진=국토부

항공사들은 지난 2008년 항공마일리지 유효기간을 10년으로 회원약관을 변경했다.

대한항공에서 2008년 7~12월, 아시아나항공에서 2008년 10~12월 적립한 마일리지는 이번 연말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유효기관 만료로 내년 1월 1일 소멸된다.

단 2008년 7월 또는 10월 이전에 적립된 마일리지는 유효기간이 없다.

항공사들은 내년 소멸되는 마일리지를 보유하고 있는 회원들에게는 문자·메일 등을 통해 소멸시일 및 규모 등을 안내하고 있다.

토부는 소비자들이 보유한 마일리지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항공사 마일리지 제도를 일부 개편하고 프로모션도 실시하기로 했다.

항공사들은 극성수기에도 마일리지 좌석을 5% 이상 배정하되 내년부터는 분기별로 공급석 중 마일리지 좌석으로 소진된 비율을 공개하기로 했다.

그간 취소 시점과 상관없이 3000마일의 취소수수료를 부과하던 마일리지 좌석은, 91일 이전에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무료 취소가 가능해진다.

또 항공권 예약이 어려운 '5000마일 이하' 소액 마일리지 보유 승객을 위해 사용처를 확대할 방침이다.

대한항공은 제휴처와 논의해 다른 제휴처에 비해 마일리지 사용가치가 지나치게 낮은 분야에 대해서는 공제 마일리지를 조정한다.

아시아나항공은 제휴처를 꾸준히 확대하는 한편, 매주 마일리지로 구매 가능한 상품을 제안하는 '위클리 딜즈(Weekly Deals)'를 통해 커피, 치킨 등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상품들을 마일리지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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