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연금 월 연금액이 늘어난데 따라 노후수단으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농림축산식품부와 공동운영하는 농지은행이 2019년 신규 가입자부터 농지연금 월 연금액이 최대 20.6% 늘어난다고 밝혔다.

사진=한국농어촌공사

월 지급금 산정기준인 ‘감정평가 반영률’을 현행인 80%보다 높은 90%로 상향한 데 따른 결과다.

농지은행은 기대이율과 기대수명 등 기초변수를 조정, 가입자가 더 많은 월 연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됐다.

이에 따라 올해 신규 가입자는 감정평가방법을 선택할 경우 최대 20.6%, 공시지가를 선택할 경우 최대 7.3%의 월 연금액을 더 받을 수 있다.

농지연금은 2011년 출시 이후 가입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 지난해에는 신규가입이 전년 동기 대비 약 44% 늘어난 2652건으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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