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법정에 출석했다.
25일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문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김은경 전 장관이 구속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에 출석했다.
김은경 전 장관은 오전 10시 17분경 서울 송파구 문정동 동부지법에 도착했다. 그의 곁에는 변호인이 함께했다.
기다리던 취재진이 어떤 부분에 대해 소명할 계획이냐고 묻는 말에 김은경 전 장관은 "최선을 다해서 설명 드리고 재판부 판단을 구하겠다”고만 답했다. 이어지는 질문들에 대해서는 대답을 아끼는 모습을 보였다.
김은경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는 이르면 오늘 오후, 늦어도 26일 새벽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영장심사 결과가 나올때까지 김은경 전 장관은 서울 동부구치소로 이동해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게 된다.
현재 김은경 전 장관은 지난 정권에서 임명한 한국환경공단 상임감사 김모씨에게 사표를 제출하라고 요구하고, 이에 불응하자 표적감사를 벌여 자리에서 물러나게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받고 있다.
또 김씨의 후임자를 선발하는 과정에서 출신의 친정부 인사 박모씨가 임명되도록 자료를 제공하고, 그럼에도 탈락하자 다른 산하기관이 출자한 회사 대표로 임명되게 힘을 써 준 혐의(업무방해)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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