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수 한보그룹 전 회장이 지난해 에콰도르에서 숨졌다는 내용의 사망증명서를 검찰이 확보했다. 

사진=연합뉴스(정태수)

2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는 22일 회삿돈 320억원을 해외로 빼돌림 혐의로 수사받다가 잠적해 21년 만에 두바이에서 붙잡혀 송환된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의 넷째 아들 정한근씨의 진술에 따라 정 회장의 사망증명서를 확보했다.

정한근씨는 에콰도르 당국이 발급한 정 전 회장의 사망증명서와 키르기스스탄 국적의 위조 여권, 화장된 유골함 등을 정 전 회장의 사망, 장례 증거로 제시했다. 사망증명서에는 정 전 회장의 위조 여권에 기재된 이름과 같은 인물이 2018년 12월 1일 심정지로 숨졌다고 적혀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전 회장은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던 대학 교비 72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을 받다가 2007년 5월 지병 치료를 이유로 출국해 12년째 도피 생활을 해왔다. 검찰은 정 전 회장이 카자흐스탄을 거쳐 키르기스스탄에 거주한 사실을 확인하고 두 나라에 범죄인 인도를 요청해놓은 상태였다.

정한근씨는 22일 송환된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부친이 지난해 숨졌고 임종을 지켰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정한근씨가 2017년 7월부터 거주한 에콰도르 과야킬에서 정 전 회장과 함께 도피생활을 한 것으로 보고 에콰도르 당국에 증명서의 진위 확인을 요청하기로 했다.

정 전 회장이 사망한 것으로 최종 확인될 경우 그가 체납한 천문학적 세금은 환수가 불가능하게 된다. 정 전 회장은 증여세 등 73건의 국세 2225억2700만원을 내지 않아 고액 체납자 1위에 올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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