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8590원으로 결정됐다. 이는 2019년 최저임금 8350원과 비교해 2.9% 상승한 수치다.

사진=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과 집행부가 지난달 2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2020년 적용 최저임금안 이의제기서'를 제출하는 모습.

고용노동부는 5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8590원으로 결정했다는 내용의 고시를 발표했다. 이번 고시엔 월 노동시간 209시간을 반영한 환산 월급 179만5310원도 병기됐다. 이번 고시의 효력은 내년 1월 1일부터 발생한다. 

정부는 지난달 19일 의결 내용을 발표하고 주요 노사단체로부터 의견을 접수받았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이의를 제기했지만 이의 제기를 받아들이지 않고 최종 결정 통보된 것. 한국노총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에 합리적인 근거가 없고, 절차와 내용에도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동계를 대변하는 근로자위원 9명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2.9%)이 역대 세 번째로 낮게 정해진 데 반발해 모두 사퇴 의사를 밝힌 상태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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