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기소했다.

7일 검찰이 6일 밤 동양대 총장상을 위조한 혐의로 조국 후보자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양학부 교수를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기소에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판단, 이례적으로 소환 조사 없이 기소를 결정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정경심 교수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했다고 전했다.

소환 조사 없이 기소를 결정한데는 공소시효 만료를 계산에 둔 것으로 보인다. 위조 의혹이 제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은 2012년 9월 7일 발급됐으며, 사문서위조 혐의 공소시효는 7년이다.

조국 후보자의 딸 조모씨는 어머니 정경심 교수가 근무하는 동양대에서 총장 표창장을 받고, 이를 2014년 부산대 의전원 입학을 위한 자기소개서에 기재했다. 후보자 측은 딸이 동양대 교양학부가 주관하는 인문학 영재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해 지역 중·고등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친 데 따라 총장 표창장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최성해 동양대 총장이 조국 후보자의 딸에게 표창장을 발급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최성해 총장은 조씨 표창장의 상단 일련번호가 기존 총장 표창장 양식과 다르고, 총장 직인을 찍을 때는 대장에 기록을 남겨야 하지만 이런 기록이 없다고 근거를 들었다.

표창장에는 기재된 조씨의 봉사 시작일은 2010년 12월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정경심 교수가 동양대 부임 이전이어서 실체와 다른 내용의 허위 표창장이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앞서 조국 후보자는 부인 정경심 교수의 기소 임박 기사가 나오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기소가 사실화될 경우 정상적인 법무부 장관 수행이 가능하겠냐는 말에 “고민해 보겠다”고 전했다.

같은 질의가 계속되자 조국 후보자는 “가정이라 말씀드리지 못하겠고, 제 처에 대해 아직 소환조사가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미리 예단해서 답을 드리지 않는 게 맞는 것 같다”고 즉답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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